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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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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년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병원비, 신용카드 )

안녕하세요,, 년말정산을 하다보면 병원비공제와 산용카드 공제가 있는데요..

그럼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병원비,신용카드) 둘다 공제가

되는 건가요 ? 아니면 하나를 선택해서 되는 건가요 ? 문의드립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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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병의원 등에 대한 진료비, 치료비

      등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애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했다면,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포함입니다. 사용 금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둘 다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공제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한다면 카드공제와 의료비 공제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