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는 1명의 주주+ 특수관계인 있는 자가
보유한 주식이 50%프로 초과 시 1명의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인 없이 1명의 주주만으로 보유주식이 50프로 초과되면
1명의 주주도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