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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진기한달팽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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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거주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없어도 기타소득 합산신고 가능할까요?

작년에 여러 과제 판매사이트에서 기타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로 입금 받아왔는데 다 합쳐보니 작년도 기타소득금액이 1000만원 (수입금액 2500만원 - 필요경비 60%) 입니다. 혹시 몰라서 판매 사이트에 거주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 발급 여부에 대해 물어보니 건별 5만원 이하로 출금해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내역이 없고 별도 명세서도 발급하지 않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거주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없어도 기타소득 직접 기입해서 합산신고 해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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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이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개인이 건당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려는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타소득은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본래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실질적으로는 건건이 분리되는 것이 아닌 모두 합산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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