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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돌고래66
기민한돌고래6623.05.07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번호를 모를 경우

작년 기타소득이 금액만 따지면 분리과세 가능한 금액인데요(한해에 몇십만원)

이 기타소득들이 원천징수된 건지 아닌지 몰라서(건당 최대 35000원 미만, 수수료 안뗀 금액으로 입금)

찝찝해서 자진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원천징수 안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런데 기타소득을 얻은 곳들 중 한 곳이 망해버려서 사업자 번호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돈버는 어플인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어플에 들어가 여기저기 항목을 확인해봐도 아무것도 안나옵니다.

사업자 번호는 커녕 회사 주소, 대표자 이름 등의 정보도 못 찾았습니다. 고객센터 연결도 안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다른 업체들은 사업자 번호 거의 알아내긴 했는데 분리과세 가능한 금액의 기타소득의 경우

종소세 신고시 모든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던가 아니면 전부 신고하지 않던가 해야 한다고 해서

어떻게해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찝찝해도 걍 내버려두는게 나을까요?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300만원 미만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데, 확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홍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조회 후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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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상 조회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대상에 없는 소득들은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확인된 소득만 신고를 하셔도 무리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