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후 종소세 부가세 납부유예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폐업을 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체납세액 및 미납세액 등에 대하여관련 서류 등을 갖추어 징수유예 등의 신청을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신청 내용 검토후 유예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수유예등을 일정기간 하게 됩니다.관할세무서 해당과에 방문하여 담당 조사관에서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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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이상의 소득부터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후의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산출세액을 구하게 되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실제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됩니다.따라서, 소득금액의 크기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의 적용 여부에 따라 소득세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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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법인이 자사주 취득을하는경우 의결권 행사를 못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장 또는 비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하는 경우자사주 취득에 해당하는 데, 법인이 자사주 취득을 하는 경우 자사주에대한 의결권은 상법 제369조(의결권)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불가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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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속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머니명의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과세됩니다.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양도가액에서 (상속받은 시점의)취득가액과 취득세,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보일러 교체비, 샷시 설치비, 베란다 확장비 등은 필요경비처리 가능합니다.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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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매도시 사업자등록등록증을 제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가 아닌 순수 개인이 소유 자동차를 매각하는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음으로 사업자등록증증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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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폐업신고후 법인만 살아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 설립 등기 이후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이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법인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당 법인의 예적금, 가지급금, 재고자산 등이 잔존하는 경우 비록법인이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상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 의무가 남게됩니다.따라서 당해 법인이 폐업을 하면서 예적금, 재고자산, 미수금, 외상매출금,기타 재산 등이 없는 경우 별도의 세무신고납부할 사항은 없어지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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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땅으로 낼수는 없나요 현금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맏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1)상속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2)상속세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10년 이내의기간내에 연부연납 가능하며, 3)상속세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상속받은 부동산 등으로 물납이 가능하며, 물납신청에따른 세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물납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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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 결산배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배당을 하려는 경우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의 범위내에서만 배당 가능합니다.배당가능이익 = 재무상태표상의 순자가산가액 - (자본금 + 자본준비금+ 이익중비금 + 당기 적립할 이익준비금)이 경우 법인은 현금 배당을 하는 경우 자본의 1/2에 달할때까지 매결산기의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 금액을 이익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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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갖기위해 자사주 매입을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자사주 형태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의 자사주에대한 의결권 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다만, 법인이 자사주를 매입한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자기주식에 대한 주주로서 당해 법인을 기재하여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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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차하여 법인을 만들고 사업자등록을 낸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상가 등의 사업장을 임차하고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을체결한 이후 해당 사업장에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 관련 서류 갖추어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이후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가 등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법인 설립 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등기소에 법인 설립 사항이 등기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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