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시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토지의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농지 이외의 일반 토지에 대해서는 4.0%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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