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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종다리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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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증여시 법무사비용 적정한가요?

이번에 가족간에 토지증여로 시골에 있는 농지를 증여받아서 법무사사무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증여받은 토지가 농지인데 공시지가 1억정도 입니다 농지취득증명발급 대행까지 같이진행했는데

법무사 보수기준표 비교했을때 대행료 및 교통비 등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받으시는 보수금액인지 궁금하여 문의남깁니다

취득세 및 채권은 정해진 금액이니 제외하겠습니다

기본보수료 104,000

누진료 280,000

부가세 38,400

등기신청수수료 23,000

농지취득증명 450,000

교통비 400,000 ( 거주지 고양시 - 토지 안동)

등록세대행 50,000

검인료 50,000

확인서면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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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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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 교통비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실비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교통비가 과하다고 판단하시면 교통비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시고 해당 비용이 이를 초과하였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증여 시 법무사의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토지증여와 관련하여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보수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토지의 가치: 증여받은 토지의 공시지가가 1억원 정도라고 하셨으며, 이는 법무사의 보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토지의 가치가 높을수록 법무사의 보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경험과 전문성: 법무사의 경력과 전문성도 보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험이 풍부한 법무사는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및 사무실 규모: 지역에 따라 법무사의 보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 사무실의 규모도 보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수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보수료: 104,000원은 일반적인 법무사의 기본 보수로 보입니다.

    누진료: 280,000원은 토지의 가치와 관련하여 추가되는 보수로 보입니다.

    부가세: 38,400원은 세금으로 인한 추가 비용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 23,000원은 토지 등기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농지취득증명: 450,000원은 토지 취득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교통비: 400,000원은 거주지인 고양시에서 토지가 있는 안동까지의 이동 비용입니다.

    등록세대행: 50,000원은 등록세 처리를 위한 비용입니다.

    검인료: 50,000원은 검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확인서면: 100,000원은 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무사와 상의하여 적정한 보수를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