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항목 일부 또는 전부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연말정산이
종결된 경우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공제 서류 청부하여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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