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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증여세 및 상속세의 적용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남편과 시아주버님이 사후 상속시 있을 분쟁을 미리 막으려고

생전 증여를 이야기하시던데 증여와 상속세의 차이가 적용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아니함으로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

      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을 받을 경우 공제액이 증여공제액보다 훨씬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