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에서 ETF와 일반 그냥 주식은 세금을 어떻게 내는가요?
주식을 좀 많이 사놨는데 .ETF와 그냥 일반 삼전이 같은 주식은 다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양도소득 얼마 이상부터 몇프로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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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국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비과세되며, 국내주식형이 아닌 그 이외의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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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아니며 국내 etf 판매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 합계가 2천만원 초과시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