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관해 여쭤보고싶은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이후부터 수령을 할 수 있는 데, 출생연령별로 1953생년부터 1956년생까지는 만 61세 이상부터, 1957년부터 1960년까지는 만62세 이상부터, 1961년부터 1964년까지는 만 63세 이상부터, 1965년부터 1968년까지는 만 64세부터,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 이상부터 국민연금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만 10년 이상 납부 후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기 수령 신청이 가능하며, 조기신청 수령시 국민연금 수령액이 다소 감소하게 됩니다.한편 국민연금 조기 수령 여부는 본인의 소득 발생 여부, 기대여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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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부동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법정 혼인 전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혼인을 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3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상기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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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증여를 해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형제간에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계좌에 입금한 경우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공제 후 (+)인 경우 증여세 납부도 해야 합니다.증여세 신고서류는 입금서류 및 관계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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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은 금액 법인 통장에 안 들어오고 바로 대금 빠져나갈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그 대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입시에는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차변)토지 00원, 건설중인 자산 00원, 부가가치세 선급금 원 (대변)(단기 또는 장기)차입금 000원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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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을 매매하였는데 팔때 세금을 조금 적게내고싶은데 어떻게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아버지에게 대여한 금액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즉 양도소득세 산출시 세법에서 정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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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얻은 소득은 세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린,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개인에게 2024년 중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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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구입 시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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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제출한 공제대상여부를 회사가 임의수정하여 제출한경우 가산세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준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임의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징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는 회사에 있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부양가족의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금액을 확인해보고 그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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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근로자가 세금을 환급 받으면 법인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에 대하여 법인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세액환급이 발생하는 근로자에대하여 법인이 법인 자금으로 환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02월분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추가징수액의 합계액 범위내에서 세액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즉, 법인 자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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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연봉 확인 어떻게 할까요?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연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통상 매출액 이라고 함), 소득금액,납부세액 등이 중요하며, 2023년 귀속분의 경우 2024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이후에 '소득금액 증명원' 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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