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대상여부를 회사가 임의수정하여 제출한경우 가산세 여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당시 형제자매가 만20세 이하임에도 1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본공제대상 체크해제하고 회사측에 제출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회사측에서 만20세 이하이므로 공제대상에 포함하는것으로 수정하여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미 세액이 결정나서 공제도 다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수정신고시 가산세는 제가 물어야하나요?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아직 홈택스에서 23년도 귀속분 수정신고가 안되는것으로 보이는데 (조회화면에서 안나옴) 회사측에 수정신고 요청하여 진행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