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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덕한오솔개147

후덕한오솔개147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대상여부를 회사가 임의수정하여 제출한경우 가산세 여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당시 형제자매가 만20세 이하임에도 1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본공제대상 체크해제하고 회사측에 제출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회사측에서 만20세 이하이므로 공제대상에 포함하는것으로 수정하여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미 세액이 결정나서 공제도 다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수정신고시 가산세는 제가 물어야하나요?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아직 홈택스에서 23년도 귀속분 수정신고가 안되는것으로 보이는데 (조회화면에서 안나옴) 회사측에 수정신고 요청하여 진행해야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준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임의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징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는 회사에 있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부양가족의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금액을 확인해보고 그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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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공제인원을 차감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사측에 수정신고를 요청하시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정신고 가산세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회사측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