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계좌에 입금한 경우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공제 후 (+)인 경우 증여세 납부도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류는 입금서류 및 관계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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