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에 계좌이체 관련한 증여,,,여쭙고싶습니다
지인 자녀분들이 남매인데 두분다 20대입니다
1. 만약 동생이 오빠한테 1000만원을 그냥 지금까지의 고마움에 이체해준다면 이건 그냥 이체받고서 증여세신고나 이런거 전혀 안 해도 괜찮나요? 이체로만 끝내면 되는건지,,, (지난 10년간 증여액은 없었다고하구요)
2. 만약에 동생이 2000만원을 이체해준다고 할 때는 사실상 1000만원은 증여세 대상인건데, 이걸 신고하지 않았을때 보통 바로 조사가 들어오는걸까요? 아니면 사실상 2000만원을 이체하는 것만으로 어디에 보고가 되거나 하지는 않아서 사실상 걸릴 확률이 거의 제로이지만, 나중에라도 무리하게 부동산 살때나 혹은 사업관련해서 세무조사 받을때 걸리는 개념으로 보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모든 계좌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증여의심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바로 조사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 취득이나 상속 등으로 거래내역 체크가 될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는 이미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이 지났을 것이므로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 및 신고 의무 (해석 및 분석)
1. 1,000만 원 이체 시 (질문 1 답변)
형제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1,000만 원입니다.
동생이 오빠에게 1,000만 원을 이체했고 지난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공제 한도 내 금액이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0원입니다.
세금이 0원이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해두면 해당 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져 나중에 오빠가 그 돈을 사용할 때 세무적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2. 2,000만 원 이체 시 (질문 2 답변)
2,000만 원을 이체하면 공제 한도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세율 10%)가 발생합니다.
2,000만 원 - 1,000만 원(공제) = 1,000만 원
1,000만 원 × 10% = 100만 원 (신고세액공제 적용 전)
2) 세무조사 리스크 및 적발 경로
1. 즉각적인 조사 가능성
2,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이체되었다고 해서 국세청 시스템에서 즉시 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는 고액 현금 거래(1일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기준에도 계좌이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후 적발 경로 (결정적 시점)
질문하신 대로 당장은 걸릴 확률이 낮지만, 다음과 같은 시점에 문제가 됩니다.
오빠가 추후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 자금을 마련할 때, 국세청은 과거 10년치 계좌 내역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 대비 자금이 많은 경우 과거의 이체 내역이 증여로 적발됩니다.
부모님 사후 상속세 조사가 나올 때 가족 전체의 계좌를 조사하며 형제간 자금 흐름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빠가 사업을 하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개인 계좌 내역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실적으로 안하셔도 됩니다. 해당 1천만원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고 실생활에 쓰면 사실상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2. 계좌이체내역이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 대상은 아닙니다. 부동산 등의 재산만 취득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