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오하그렇구나
오하그렇구나

현재 집을 매매하였는데 팔때 세금을 조금 적게내고싶은데 어떻게해야 좋을까요?

현재 2억좀 넘는집을 매매 하였는데 나중에 팔때 세금을 조금 적게 내고 싶습니다 현재 아버지에게 돈을 좀 빌렸는데 이것도 세금 감면에 도움이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에게 대여한 금액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즉 양도소득세 산출시 세법에서 정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취득세, 중개사나 법무사 수수료, 인테리어비용 등 경비를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