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 급여 외에 4대보험 말고 추가로 비용이 나가는 게 있을까요? (식대 포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상여금 등을 지급해야 하며, 사업자 부담분 5대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또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매월분 급여의 1/12 상당액의 퇴직금이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 달 단기간 일한 근로자의 임금을 비용처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시에는 4대보험가입의무가 있습니다.사업자 측면에서는 사업자가 지급하는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급여 및 사업자부담분 4대보험료는 모두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 일반사업자 세금 감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또는 기업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표자가 두개의사업장이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장을 2개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세법상 직매장 반출에 해당하는 경우 a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b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 a사업장에서b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중소기업청년감면 90% 적용해도 결정세액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현재 근무지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종전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청년(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으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날까지 소득세의 90%(한도 200만원)를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을 합산시에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때 종전근무지 정보 잘못 입력한 경우 5월에 수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을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종전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오류, 누락 등이 있는 상태에서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하면서 세액의 추가납부 또는 세액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월급여 부양가족 공제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는 지급시마다 근로자가 제출한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급여를 처리하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부양가족 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부양가족의 수를 반영하여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근거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근로자 임의로 부양가족을 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분양받은후 1억이하 집 매입시 양도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시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한편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거주)을 충족한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만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관련을 받으면 세금을 내는데 거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회사는 지급시점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의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매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월급여액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 기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급여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아이티 프리에서 정규직으로 취업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매월 지급할 총액에서 4대보험료와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매월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 총액에서 징수하는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보험료 : 급여액의 4.5%2) 국민건강보험료 : 급여액의 3.545%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급여액의 0.455%4) 고용보험료 : 대략 급여액의 0.9%따라서 매월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경우의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