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취업하여 매월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법에 근거하여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공적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급여 등의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가지 4대보험기관,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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