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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성인이 된이후, 언제부터 내는것이며, 의무사항인가요?
무직일경우, 연금을 내야하는 금액은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앵그리버드
국민연금은 성인이 된후 가입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서 납부하게 되죠.
무직일시 안내도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법적 의무입니다
세금이나 마찬가지란 의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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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친칠라12
안녕하세요
국민 연금은 성인 된다고 해서 무존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 가입을 하고 국민 연금에 가입을 하면 국민 연금을 납부하게되는 겁니다
오늘배움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성인이 된 후 취업이나 자영업을 시작하면 납부를 시작합니다.
직장 가입자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합니다.
무직인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최소 월 1만 3천 원부터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법적 의무이며, 가입 시기와 납부 금액은 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순한고릴라182
국민연금은 성인이된 후 수익이 생기기시작하면 내야합니다 쉽게말해 4대보험이라고 하죠? 알바를 해도내야하고
무직일 경우 연금을 차후로 미를수 있습니다. 이건 국민의 의무사항이라 모두가 부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