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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언제 수급이 가능한가요?

대한민국의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에 납입을 하면 언제부터 수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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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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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시 기본 수령은 만 63세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조금식 다르며, 이러한 연금의 형태로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이상 가입이 되어야 하며 10년 미만의 가입기간을 유지시 일시금 형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금도 연금을 지급받는 시기를 늦추거나 당길 수 있으며, 일찍 받을 수록 연금이 줄어들며, 늦게 받으면 추가적인 금액이 더 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시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은 나이때에 따라 다릅니다.

    1952년 이전 태어난 사람은 만 60세 부터 196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만 65세부터 수령을 시작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69년생 이후로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아쉽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5세까지 기다리셔야 수급이 가능하시겠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에 가입되면 언제 수급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수급 연령은

    만으로 65세가 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결정으로 조금 더 빠르게 수급 개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수급 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수급 나이를 충족하고,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며,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입니다.

    1953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1957~1960년생은 만 62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반환받거나 임의가입을 하여 10년을 납부한 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출생년도에 따라

    수급연령의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1952년 이전은 만 60세

    53~56년생은 만 61세

    이런 식으로 수급개시연령이 한살씩 증가하는데,

    1969년 이상은 만 65세 이후에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9년 이후 출생하신 직장인이라면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에 연금을 받는 만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대한민국의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고, 본인의 출생 연도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