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언제 수급이 가능한가요?
대한민국의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에 납입을 하면 언제부터 수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시 기본 수령은 만 63세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조금식 다르며, 이러한 연금의 형태로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이상 가입이 되어야 하며 10년 미만의 가입기간을 유지시 일시금 형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금도 연금을 지급받는 시기를 늦추거나 당길 수 있으며, 일찍 받을 수록 연금이 줄어들며, 늦게 받으면 추가적인 금액이 더 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시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은 나이때에 따라 다릅니다.
1952년 이전 태어난 사람은 만 60세 부터 196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만 65세부터 수령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69년생 이후로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아쉽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5세까지 기다리셔야 수급이 가능하시겠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에 가입되면 언제 수급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수급 연령은
만으로 65세가 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결정으로 조금 더 빠르게 수급 개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수급 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수급 나이를 충족하고,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며,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입니다.
1953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1957~1960년생은 만 62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반환받거나 임의가입을 하여 10년을 납부한 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출생년도에 따라
수급연령의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1952년 이전은 만 60세
53~56년생은 만 61세
이런 식으로 수급개시연령이 한살씩 증가하는데,
1969년 이상은 만 65세 이후에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9년 이후 출생하신 직장인이라면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에 연금을 받는 만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대한민국의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고, 본인의 출생 연도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