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0.20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국민연금도 조기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초기 수령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조기 수령을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소득이 286만1091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산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기수령 조건을 충족시 수령나이의 전후 5년기준으로 감액 또는 추가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5년을 당겨서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것은 신청을통해서 가능하며

    1년당 6%씩 감액하여 지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 55세 이상

    2. 55세 이상 소득이 없는 경우

    3. 23년 기준 가입자 평균 소득 이하자(월 2,861,091원)

    - 조기수령 나이에 따른 감액

    55세 - 70%

    56세 - 76%

    57세 - 82%

    58세 - 88%

    59세 - 94%

    조기수령은 여러면에서 볼 때 권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자금을 활용하시고 연금은 제 때 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노령연금금액보다 일정수준 (월 0.5%)정로를 감액해서 받으시면 수령하실 수 있으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보다 5년을 앞당겨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연금을 앞당겨서 수령하는 대신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부 지급률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