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징수세액이 10만원을
초과시 근로자는 02월, 03월, 04월에 걸쳐 세액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시 법적으로 이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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