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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아파트 매도시 중과세 궁금합니다.

경기도 비조정지역에 2019년 12월에 집사서 지금 3년 넘게 거주중이고 같은 비조정지역에 그사이 2021년 5월에 사서 현재 2주택입니다. 지금은 둘중 어떤걸 매도해도 중과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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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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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 여부를 검토후 양도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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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은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세 중과대상은 아니며 기존주택을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두번째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비조정대상지역의 물건이라면 3주택이든 4주택이든 관계없이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