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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귀뚜라미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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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주택 2020년 매수 지방 비조정지역 / 2년 이상 보유 / 전세입자 거주중

두번째 주택 2024년 매수 지방 비조정지역 / 세컨하우스 아파트로 주소만 전입되어 있고 이곳에 실거주하고 있진 않음

(실거주는 직장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세사는 중)

제가 알고 있기론 두번째 주택 매수 하고 3년 이내 첫번째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이해했는데

비조정지역은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 인가요?

챗GPT에 물어보니 비조정지역인 경우에는 언제 매도해도 매도 당시 1주택이기만 하면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다른 블로그 자료를 찾아보면 2년이라는 곳도있고 3년이라는 곳도 있고 해서 너무 헷갈립니다.

첫번째 주택을 팔려면 전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전세끼고 매매를 진행 해야해서 좀 어려운상황이라 챗지피티 답변대로라면 그냥 둘수도 있는데 너무 고민스럽네요.

비조정지역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규정이 어찌되는지 전문가분의 명쾌한 답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의 비과세 조건은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기간이 있으면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1주택을 더매수했다면 두번째 주택을 매수하고 첫번째 주택을 3년내에 매도 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2023년 1월 12일에 처분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것이 핵심 변화입니다

    매도를 하실때는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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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조정지역끼리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조건을 지켜야만 1주택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지난 뒤에 신규주택을 샀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으로 팔면 비조정지역이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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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12억원 이하,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시)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보유 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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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알고 있기론 두번째 주택 매수 하고 3년 이내 첫번째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이해했는데

    비조정지역은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 인가요?

    ==> 양도세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번째 주택을 매입한 후 기존주택을 3년 이내 매도해야 합니다

    챗GPT에 물어보니 비조정지역인 경우에는 언제 매도해도 매도 당시 1주택이기만 하면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다른 블로그 자료를 찾아보면 2년이라는 곳도있고 3년이라는 곳도 있고 해서 너무 헷갈립니다.

    첫번째 주택을 팔려면 전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전세끼고 매매를 진행 해야해서 좀 어려운상황이라 챗지피티 답변대로라면 그냥 둘수도 있는데 너무 고민스럽네요.

    비조정지역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규정이 어찌되는지 전문가분의 명쾌한 답부탁드립니다!

    ==> 3년이 맞습니다. 기점은 소유권 이전 또는 잔금일자 중 빠른 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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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될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위의 경우 기존 주택 1년 거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잘고 계신 부분이 맞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경과된 이후 신규주택을 구매하고 해당시점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종전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2년보유, 12억이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2027년까지 종전주택을 매도하시면 비과세적용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