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과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90%(한도 200만원)까지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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