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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두더지278
신박한두더지278

27살에 세금감면 혜택 있나요?

직장인인 27살입니다

세금감면 혜택으로 사용가능한 제도가 있을까요?

사회초년생일때 70%까지 적용됬는데 비슷한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4세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으로 5년간

      200만원을 한도로 90%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허나 전에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과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90%(한도 200만원)까지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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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34세 이하인 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9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혜택을 받았다면 추가 감면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