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제혜택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지인 질문을 받아 대신 질문글 작성해봅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소 혜택을 받고있으며 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혜택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자취 시작하여 월세 공제를 신청하려할 때

이때 청년소득세 감소 혜택이 종료되는 27년도 연말정산에 경정청구 등으로 신청하게된다면

26년도 소득에서 한번에 감면을 받아 조금 더 공제률을 높게 잡을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24년 25년 26년 각각 신청하게되어

동일한 공제률로 혜택을 받게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소득세 감면이라면 사실상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이며 월세 공제를 경정청구 하더라도 환급받을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제율을 높게 잡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세금을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