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질문을 받아 대신 질문글 작성해봅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소 혜택을 받고있으며 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혜택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자취 시작하여 월세 공제를 신청하려할 때
이때 청년소득세 감소 혜택이 종료되는 27년도 연말정산에 경정청구 등으로 신청하게된다면
26년도 소득에서 한번에 감면을 받아 조금 더 공제률을 높게 잡을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24년 25년 26년 각각 신청하게되어
동일한 공제률로 혜택을 받게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