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세금 감면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7개월정도 다니다가 12월에 회사에서 청년세금감면신청서를 받는다고 해서 신청을 해놓았는데
세금감면이 확정이된다면
신청전에 납부했던 세금을 일정량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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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90%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게 됩니다.
12월에 신청한 경우 연말정산 시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