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75% 세액감면은 대체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특히 2026년 이후 수도권 일반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감면을 의미하는 경우로 추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세법상 요건은 창업 여부, 대표자 나이, 창업지역, 감면대상 업종, 기존 사업 승계나 업종추가가 아닌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화면에 뜬다고 무조건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