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시 세액감면 75%가 무엇인지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산출된 세금의

[75% 세액감면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요?

어떤 경우에 감면 대상이 되는것인지?

감면을 받으면 불리한거지, 무조건 받는게 절세에 유리한 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75% 세액감면은 대체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특히 2026년 이후 수도권 일반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감면을 의미하는 경우로 추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세법상 요건은 창업 여부, 대표자 나이, 창업지역, 감면대상 업종, 기존 사업 승계나 업종추가가 아닌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화면에 뜬다고 무조건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업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한다면 연령 및 지역에 따라 50~100%를 받을 수 있으며, 감면을 받는 것이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