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75% 세액감면 관련 재 질문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항인지요?
임대사업자이면 종소세 신고 시 감면요청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신청시 농특세 20% 등이 추가로 나온다고 해도 절세에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감면을 받으면 기타 문제점이나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75% 세액감면의 근거]
•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
•감면율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구 8년) : 75% 감면.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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