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75% 세액감면 관련 재 질문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항인지요?

임대사업자이면 종소세 신고 시 감면요청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신청시 농특세 20% 등이 추가로 나온다고 해도 절세에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감면을 받으면 기타 문제점이나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75% 세액감면의 근거]

•​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

•​감면율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구 8년) : 75% 감면.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 3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자체+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임대사업자 요건(공시가격, 5% 이내 요건 등)을 모두충족해야 종합솓그세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