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의 연말정산에서 혜택, 수령시 함정도 있다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2023년 귀속분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액을 납입한경우 납입금액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에 대하여 12% 또는 15%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후 만 5년 이상 연금저축 등을 납입하고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수령시만 55세 이상부터 만 70세 미만인 경우 5%, 만 70세 이상부터 만 80세 미만인경우 4%, 만 80세 이상 수령시 3%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향후 은퇴후를 대비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금융상품을가입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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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신고에 관하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로 급여 등에서 원천징수되는 데, 이와달리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역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이 아닌 주소지로 매월 고지서가발송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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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 변경 후 만기/해지 시 세금 문제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보험계약자가 A이고 보험수익자가 B로하여 보험계약을 하고 이후 보험계약자를 A에서 B로 변경하여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에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험금 또는 중대해지환급금을 받은 보험수익자 B에게 증여세를과세하게 됩니다.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등의 변경 내용을 매분기 다음달말일까지 국세청에 '보험계약 등 명의변경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따라서 국세청에서는 당해 보험계약의 변경 내용 등을 '차세대국세청행정관리시스템'에서 해당 내용을 관리하게 되며,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등이지급된 경우 국세청에서는 증여 여부 등을 사후검증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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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금 신청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추가징수를하게 됩니다.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원금, 이자 또는윈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원리금 등의 상환액에 대하여 40%를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당해 과세기간 이전의 종전 과세기간에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소득공제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를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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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합산과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어느 양도물건은양도차익이 발생하고 , 어느 양도물건은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양도처손을 상계하게 되며, 그래도 양도차손이 남아있는 경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즉, 동일한 괴세기간에 양도차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상계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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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저가양도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와 자녀가 주택을 저가양수도하는 경우 주택을 저가로 양도하는 부모에게는해당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그러나 부모로부터 주택을 저가로 양수하는 자녀에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1) 시가 에서 대가를 차감한 차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2) 시가 에서 대가를 차감한 차익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이 경우 차익이 3억원과 시가의 30%중 적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저가양수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따라서, 주택에 대한 시가를 먼저 확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공식적으로 받는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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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얼마까지 연말정산에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가지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2023년 01월 01일부터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URP)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간 900만원(세제적격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에 한함)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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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면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괴세미달로서 재산을증여받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즉,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으나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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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이 궁금해서요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주택을 임차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에 임차보증금을 주택임대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주택임대보증금을 주택임차자가직접 입금을 해야 합니다.만약, 주택임차자인 자녀가 자금이 모자라서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이를 지급시 증여받은 것으로 할 것인 지 차입한 것으로 할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1)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하는 경우 : 자녀가 자금을 무상으로차입한다는 내용과 해당 차입금을 아버지가 직접 주택임대자에게 송금한다는 내용을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여 향후 변제를 해야 합니다.2)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따라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자녀가 만 19세이상인 경우 증여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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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및 증빙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어머니 소유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단순증여를 받거나 또는 부담부증여를받는 경우 주택임대보증금 채무에 대한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주택임대보증금을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승계하지 않는 경우 향후 당해주택임대보증금은 증여자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보증금을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승계하는 경우 향후 당해 주택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주택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이 경우 주택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어머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증여받고 이후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이종료된 경우 세입자엑 주택임차보증금을 반환시 자금출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에게 주택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종전의 세입자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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