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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지컬
바이오로지컬23.11.19

안녕하세요 세금이 궁금해서요 어찌될까요?

전세집을 들어가려고하는데 아버지가 5000을 빌려주실거입니다

근데 임대인에게 아버지가 5000을 쏴주실거고 저는 틈틈이 아버지께 5000을 갚을예정인데 이러면 증여세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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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주택을 임차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에 임차보증금을

    주택임대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주택임대보증금을 주택임차자가

    직접 입금을 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임차자인 자녀가 자금이 모자라서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이를 지급시 증여받은 것으로 할 것인 지 차입한 것으로 할 것인 지 여부를 결정

    해야 합니다.

    1)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하는 경우 : 자녀가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다는 내용과 해당 차입금을 아버지가 직접 주택임대자에게 송금한다는 내용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여 향후 변제를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자녀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증여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아버지에게 잘 상환하시면 증여게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