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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봉고207
집요한봉고20722.12.27

아버지께 빌린돈 증여세관련 문의드려요

2020년 아버지께 전세계약금으로 500을 빌렸고

2023년에 전세보증금으로 5000을 빌릴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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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이 아닌 차용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무상이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시기에 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빌리고 상환한다면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입니다. 이경우에는 증여세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금전대여액이 2.17억 초과시 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자금을 빌린 경우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 대 계좌로 입금을 받고,

    향후 변제시에도 계좌로 입금을 하면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한 경우

    별도의 이자 자급이 없어도 증여로 보지 않으나,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가 그 자금을 변제할 재산, 소득

    등이 있어야 하며, 공식적으로 부모에게 자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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