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 변경 후 만기/해지 시 세금 문제는?
예를들어 보험 계약자 A에서 B로 변경 후 만기/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은 A가 보험료를 내다가 B는 얼마 안되고 만기 또는 해지금을 받게 되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국세청에서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나요?
모든 금융권의 데이터가 정부시스템과 연계 되어 있는게 아니라서 확인이 안될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국세청 확인 여부
-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데이터 입니다. 금융, 보험 관련된 것은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2. B가 받은 보험금 * A가 낸 보험료/ 총 납입 보험료 만큼 B에게 증여세 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B와 A의 관계에 따라 과세되는 증여세액은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자가 A이고 보험수익자가 B로하여 보험계약을 하고 이후 보험
계약자를 A에서 B로 변경하여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에 우리나라의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보험금 또는 중대해지환급금을 받은 보험수익자 B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등의 변경 내용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보험계약 등 명의변경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당해 보험계약의 변경 내용 등을 '차세대국세청행정관리
시스템'에서 해당 내용을 관리하게 되며,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등이
지급된 경우 국세청에서는 증여 여부 등을 사후검증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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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B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무서에서 실시간으로 증여 확인은 불가능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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