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계약자르 변경하는 경우 어떤 세금 문제가 있나요?
보험계약자=아버지, 피보험자=아버지, 보험수익자=아들 인 상태에서
보험계약자를 아들로 변경시 발생하는 세무 문제를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현 상태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시 상속세 제원이되고
계약자를 아들로 변경후 사망보험금 지급시 세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들로 변경한다고 해서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누구한테 어떤말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험은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고 압류대상도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변경후 해지시에는 증여세가 발생이되지만 5000만원한도까지는 증여세는 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수익자가 돈을 받게 되면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자 변경후 아들이 보험료를 내고 수익자가 아들인경우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중간에 변경된 경우 그 기간을 계산해서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