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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비버63
보험계약자=아버지, 피보험자=아버지, 보험수익자=아들 인 상태에서
보험계약자를 아들로 변경시 발생하는 세무 문제를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현 상태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시 상속세 제원이되고
계약자를 아들로 변경후 사망보험금 지급시 세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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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보험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들로 변경한다고 해서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누구한테 어떤말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험은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고 압류대상도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다슬비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변경후 해지시에는 증여세가 발생이되지만 5000만원한도까지는 증여세는 면제입니다
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수익자가 돈을 받게 되면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자 변경후 아들이 보험료를 내고 수익자가 아들인경우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중간에 변경된 경우 그 기간을 계산해서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