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받으면 다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을 보유하면서 주택임대보증금, 월세를 받는 경우주택수 및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달라집니다.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1) 1세대 1주택이고 과세기간 종효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고 주택임대보증금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제외되는 것이나,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2) 2주택 이상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나, 주택임대보증금만을 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제외 됩니다.3) 3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임대보증금(전용면적 40㎡ 이하이고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경우 제외)과 월세 등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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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는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년간의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매년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개인 사업자의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드겟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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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 국민연금은 꼭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법에 근거하여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하는 시점에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즉, 근로자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4대보험법에근거하여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시 의무적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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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소득이 높으면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이 더 많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회사에서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지급할 때마다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근로자별로 비과세소득, 부양가족의 수, 주택마련저축 가입 여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가입 여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 적용항목에 따라 개인별로 급여가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연말정산시의 세액은 모두 다르게 산출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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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질문이 정확히 어떤 것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말하는 것인 지 확인되지 않아2가지로 분류하여 설명드립니다.1) 소득자의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 요건-. 부양가족공제 대상은 배우자(연령 제한 없음), 부모님(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만 20세 이하이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형제자맨(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의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1천만원 이아힝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피부양자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이고,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 피부양자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5.4억원 이하인 경우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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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에서 주택 1개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고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주택에해당하는 경우 2022.05.10.~2024.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년 이상보유시에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받을수 있고, 양도시 양도소득세 세율은 중과세율 적용없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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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어플에서 하는걸 내가 직접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최근 5년 이내의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부양가족 공제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소득자의주소지 관하렛무서에 소득세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최근 5년 이내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거나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여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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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4대보험 어떤게 나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1)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직전 1년간의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된 금액은 공제를 받게 됩니다.이 경우 향후 국민연금 수령, 실직시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는 지역으로 부과징수됩니다.따라서, 본인이 근로자 또는 사어소득자로 할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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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9천), 기타소득(3,050,000) , 사업소득(450미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로 소득세 분리과세되거나 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초과 여부를 먼저 검토 후 소득세 신고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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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매년 11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세고지서를 주고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중간예납세액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당해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01월 01일부터 06월 30일)의 가결산에 의한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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