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9천), 기타소득(3,050,000) , 사업소득(450미만)
근로소득(9천), 기타소득(3,050,000) , 사업소득(450미만)이있는데
이 세가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면되나요? 이 중 분리과세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란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지급 시 수령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필요경비율을 적용한 것보다 실제 필요경비가 크다면 실제 필요경비를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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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로 소득세 분리과세되거나 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초과 여부를 먼저 검토 후 소득세 신고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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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