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로 소득세 분리과세되거나 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초과 여부를 먼저 검토 후 소득세 신고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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