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매년 11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세고지서를 주고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중간예납세액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01월 01일부터 06월 30일)의 가결산에 의한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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