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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라비드12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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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에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개인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하고있으며


첫 매출은 2022년 12월에 170만원이 발생하였고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은 520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에 해당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매년 11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세고지서를 주고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중간예납세액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01월 01일부터 06월 30일)의 가결산에 의한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1/2이 고지가 될 것입니다. 다만, 전년도 납부세액이 적다면 납부면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