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에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개인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하고있으며
첫 매출은 2022년 12월에 170만원이 발생하였고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은 520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에 해당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매년 11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세고지서를 주고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중간예납세액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01월 01일부터 06월 30일)의 가결산에 의한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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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1/2이 고지가 될 것입니다. 다만, 전년도 납부세액이 적다면 납부면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