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영리한가재265
영리한가재26521.12.21

직장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은 어찌되나요? 분리과세가 가능할까요?

월 실수령 기준 약 1000만원 받는 직장인이 2022년 1월부터 개인사업 등록을 하고

직장급여 외 개인사업 수입이 월 100만원 이라고 하면

2023년 5월에 종부세 신고할때 2022년 개인사업소득이 1200만원이라서

개인사업자 종소세를 기준으로 보면 거의 낼 새금이 없는데

직장에서 받는 급여가 1년간 세후 1억2천을 넘으니

합산하면 1년간 1억3200만원의 수입이 잡히게 됩니다.

4대보험 및 관계된 세금 모두 회사부담하고 실제 통장에 입금받는 금액이 월 1000만원 정도 되고 연말정산도 회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근무중 인데 개인사업을 안하면 순전히 1년간 1억2천만원이 내돈이지만

월 100만원 버는 개인사업때문에 적법지출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겠지만 개인사업자 종소세로

월 100만원 버는것보다 더 큰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직장급여와 사업소득과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세금 과세가 어찌되나요?

예를 들어 연간 지출이 개인지출5천만원+사업지출 600만원 해서 연간 총 5600만원 지출이라면

어떤가요?

쓰다보니 복잡해 보이는데

내용을 정리해서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직장인A씨

직장급여 : 실수령으로 연간 1억 2000만원 // 개인지출 : 연간 5000만원

개인사업 소득 : 연간 1200만원 // 사업지출 : 연간 600만원

종합소득세는 얼마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확정된 근로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해당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분리과세 할 수는 없으며,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지출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에 반영하면 될 것이며, 사업관련지출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반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계산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산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내용만으로 정확한 종합소득세 산출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는 개인지출과는 무관하게 실제로 사업에 투입된 비용만을 차감하셔야 하고, 연말정산 시에도 카드사용내역 중 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직접 중복공제가 되지 않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최종적인 사업소득금액이 근로소득 위에 쌓이면서 한계세율만큼이 세액이 되므로 아무리 소득이 높은 세율구간에 잡혀도 소득보다 세액이 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