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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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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소득이 높으면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이 더 많나요?

제가 연봉은 제 친구보다 조금 더 높은데 실수령액이 더 적습니다 전년도 소득이 높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원래 전년도애 소득이 높으면 떼이는 세금이 더 많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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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회사

      에서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지급할 때마다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근로자별로 비과세소득, 부양가족의 수,

      주택마련저축 가입 여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주택마련저축 가입 여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 적용항목에 따라 개인별로 급여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연말정산시의 세액은 모두 다르게 산출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며 전년도 소득과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