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종교기부금은 어떻게 증빙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 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기북금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메뉴에서 기부금 명세서를 열람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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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 or 연말정산 어떤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처리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대상이 달라집니다.1) 사업자가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사업자는 소득자의 급여 등에 대하여 4대보험료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일정기간 이상근무후 퇴직시 요건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소득자는 다음해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아님으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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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통신판매사업자를 신청하려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사업자가 지급액에 대하여 3.3%(=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를하게 됨으로 소득자인 개인은 별도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이와달리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공급받는 사업자에게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즉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시에는 3.3%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 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게산서(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경우) 또는 계산서(부가가치세면세사업인 경우)를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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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거래하면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빼는 거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한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을취득 또는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1)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 2)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1년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국내 상장주식 또는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세, 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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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득세 떼는 건 전부 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햡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차감하게 되며, 소득세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소득세 추가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하게 됩니다.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의 추가납부 또는 세액환급을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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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금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소득세세액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확정신고내용에대한 적법 및 적정성 여부 검토후 내용이 맞는 경우 통상 7월경에 소득세 환급을 하게됩니다.이와달리 소득베분 지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세액 환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을 하게 됨으로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소득세 결정자료를 통보받은 이후에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분 환급세액은 좀더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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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만약,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와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함에도 오류로 인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당초 발행된 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당초 오류로 인항 경우라는 사실에 대한 관련 증빙 서류를비치 보관해야만 향후 국세청에서 당초 계산서 취소에 대한 해명 자료 요청을 하는경우 소명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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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일부를 부모님이제이름으로 대납시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자녀가 주택을 임치하면서 부족한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부모님이 주택 임대자에게직접 송금하여 자녀의 주택 임대차계약이 성립한 경우 해당 부족 임차보증금을 부모가자녀에게 대여한 것인 지 또는 증여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1) 부모가 자녀에게 부족 임차보증금을 증여한 경우 : 증여한 8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인 3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2)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자금을 자녀가 무상으로 차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그 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자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금을 부모로부터 차입한 자녀는 금전소비대착켸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변제시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자녀가 직접 자금을 자녀 명의의 게좌로 입금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그 내용을 기재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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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끼리 돈거래 하는건 세금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친구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자금을무상으로 차입시에 그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이고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금차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와달리 자금을 차입하는 사람이 2.17억원ㅇ르 초과하는 금액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시 그 차입액에 대하여 연간 4.6%의 세법상의 이자율을적용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자금 차입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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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매출있을시에 부가가치세 신고 첨부서류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영세율 매출인 경우 해당 란에 기재하고 공급가액은 기재하고, 부가가치세 란에 0을 기재하면 됩니다.이 경우 영세율 매출 관련하여 공급계약서, 내국신용자 또는 구매확인서, 대금 수령 서류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전자파일 또는 수동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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