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지방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를 납부
기한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09월 16일부터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를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04월 30일경에 고시되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분 지방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건물분 지방세 시가표준액은 건물의 신축연도, 종류, 구조,용도,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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