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갸름한왕나비141
갸름한왕나비141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재산세납부일정은 언제이며 건축물의 재산세부과기준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재산세납부일정은 언제이며 건축물의 재산세부과기준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31일까지이며

      건축물의 경우 구청장등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지방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를 납부

      기한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09월 16일부터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를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04월 30일경에 고시되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분 지방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건물분 지방세 시가표준액은 건물의 신축연도, 종류, 구조,용도,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재산세는 7월에 100% 고지가 되며, 건축물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