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1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를 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세최저한이라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100원인 경우 납부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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