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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재규어20
말쑥한재규어2021.04.13

해외주식 250만원미만 양도소득 신고해야하나요?

2020년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약10만원정도 발생해서, 은행으로부터 과세자료를 받았습니다.

250만원 미만이면 5월31일까지 신고를 안해도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신고를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익년5월 신고기간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250만원 이하 이시면 산출되는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익년 5월에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탭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 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12278&bbsId=131041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본인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인경우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않으셔도 세무상 리스크는 없습니다.

    물론 양도세무신고이긴 하지만 무신고시에도 납부할세금이 없으므로 신고하시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해 발생된 이익은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단 양도소득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하고 과세됩니다. 대신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 분기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1년 치 양도소득에 대해 그다음 연도 5월에 확정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