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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주식배당금 종소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만약에 주식배당금이 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했을경우에 990만원만 받으면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납부를 안했을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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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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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반면,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 일수*납부세액*0.022%)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있어서 받는 현금배당은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신고해야합이다.


    만원이라도 넘지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아닙니다.


    배당지급하는 회사에서배당소득세를 15.4%원천징수해서 신고했으며, 따라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종합소득합산과세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징수로 종결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하게 됨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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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되는 것이며 그 이하라면 분리과세합니다.

    종합과세대상임에도 무신고시 가산세와 소득세 추징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및 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