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젖ㅁ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2023년 기준 가구유형 및 소득에 따라 1)단독가구인 경우 연간 2,200만원미만의 소득, 2)홑볼이가구의 경우 연간 3,200만원, 3)맞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3,800만원미만의 소득이 있고 본인 및 가구원의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미만인 경우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정기분 근로장여금 신청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있습니다.근로장려금은 신청기한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적격 여부를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하여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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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관련이요 아시는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 환급세액은 통상 6월말 또는 7월에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신고 내용 검토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세액 환급을하게 됩니다.소득세 세액 환급에 대한 지급기한은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소득세 확정신고 후 통상 6월말 또는 7월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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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과세표준 확인하는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매년 2월분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러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소득세율적용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5천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과세표준 x 24% - 누진공제576만원,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 x 35% - 누진공제 1,544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내용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조회하여 "2022년귀속 근로소득 종합안내' 메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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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대급금, 부가세예수금은 자산,부채로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제공받는 경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거래시마다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대금금은자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부채로 계상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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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식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일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일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향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일본 주식은 매매단위가 기본적으로 100주 단위이며, 상한가 및 하한가는 비율이 아닌 금액으로정해지며, 일본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수수료, 매출세, 이자소득세, 주식회사 소득세, 주민세 등이 발생하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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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와 양도 중복해서 가능한가요? 세금문제는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어머니 명의 소유의 아파트를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일부를 증여받고 일부를 대금을지급하여 양수도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증여세 과세문제와 아파트를양도하는 어머니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1) 아파트의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지분의부동산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성년자녀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자녀의 배우자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적용 가능합니다.2) 아파트의 일부를 대금을 지급하고 양수도하는 경우 :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인 어머니는대금을 받고 양도한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녀는 매수대금을 어머니의 계좌에 반드시 입금해야 하며,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명의의 재산, 소득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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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퇴사를 앞두고 궁금한게 있는데 연말정산에 관해서 묻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날까지의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시점까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한 후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만약, 과세기간 중에 회사에서의 중도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및세액공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경우 퇴직한 해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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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공급대가 x 10%) - (공급받은 가액 10%, 의제매입세액, 신용카드등으로 매입한 가액의 10%, 신용카드 발생 세액공제 등, 예정고지세액 등)을 차감하고 부가가치세납부할세액을 산출하여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공급가액 x 부가가치율 x 10%) - (공급받은 가액 x 부가가치율 x 10%,예정부과세액,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후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다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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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구매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와 비용 처리의 차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개인은 사업자가 아님으로자동차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으로 법인은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대금 지급증빙, 자동차 등록증 등을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동차를 취득한 법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하나, 법인세 확정신고시 해당 차량관련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수선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는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차량 1대당 1,500만원이하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1,5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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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배우자에 용역비 제공시 소득공제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타인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장부 기장시 인건비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이 경우 개인 사업자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배우자가 실제로당해 개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배우자에게 지급시 인건비로서필요경비로 처리가능 합니다.개인 사업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증빙, 즉 이력서 및 자기소개거,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대장, 출근기록부, 해당 업무에 대한 직무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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