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통장의 명의자인 경우 연말정산시 지출로 잡히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인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매년 2월경에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개인이 모임통장을 개설하여 모임 통장에 회비를 입금 받은 후 지출시에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향후 근로자인개인의 근로소득 연마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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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세금이 다른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 또는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1)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상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2)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우리나라의 현행소득세법상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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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을 주고 받을때 상속세는 어느정도 인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및 채무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불산입 재산과 공과금, 채무, 장례비등을 차감하고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가업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상속세 세율(과세표준 구간별 10~50%)적용하여 상속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상속세 과세표준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율이 50% 적용되는 것입니다.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종류 및 크기, 상속인의 수, 사전 증여재산의 여부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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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한 소재지와 실제 사업장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설립된 이후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다른사업장을 개설하여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법상 지점으로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의 본점 이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데, 법인의 정관에 지점 설치에 관한내용이 있어야 하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법인 지점 설치에 대한결의를 해야 하며, 지점 설치에 따른 법인 상업등기도 해야 합니다.또한 해당 지점 관할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 상업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지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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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회사 법인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광고업을 하는 법인이 주식을 매매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외 수익으로보아 법인의 장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법인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주식 매매가 주업이 아님으로 법인의 매출로 계상할 수 는 없으나 법인의 수익에는해당함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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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관련한 세금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직접 폐업신고를 하거나 또는 본인 공인 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접속하여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명의를 가져온다는 것이 유상으로 매매하여 취득한다는 의미인 지,또는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인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경우 유상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되며,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법무대행비, 증여세 등의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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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어떤 경우 얼마나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투동산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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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취등록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정지역 내 또는 조정지역 외 지역의 주택 취득시 : 1)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1%,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1.3% 2)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2.*%,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1.*%~2.*% 3) 취득가액 9억원 초과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3.3%, 9억원 초과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3.5%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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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6월1일 이후에 취득하면 재산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주택을 취득한 이후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 1/2을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5월 31일 이전에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경우 6월 1일 현재 주택에 대한 소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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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의 일종으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의합계액이 연간 9억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가달라지게 됩니다.1) 개인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미달로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1세대 1주택인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과세되지 않습니다.2) 개인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주소지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과 징수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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