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소득자 인데 만약에 직장에 들어간다면 얼마이상 급여를 받게되면 연금을 못받게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서잊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다가 회사 등에 취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2022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2,681,724원이며, 이 금 액보다 월급여액이더 큰 경우에는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됩니다.국민연금 소득 감액 한도는 수령액의 50% 로서 수령액의 1/2까지만 감소되는것입니다.국민연금 개시연령 이후 게속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평생동안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총감액기간은 최대 5년 으로 5년 동안만 감액이 된 이후에는더이상은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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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작년 이직 후 소득공제 내역이 없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서잊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2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2개 회사의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기의 2개 회사에서의 근로소득의 합계액 32,847,998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10,177,199원이 맞습니다.근로소득공제 산식은 2개 회사의 총급여액 32,847,998원을 기준으로 합니다.1,200만원 + (32,847,998원 - 15,000,000원) x 15% 로서 근로소득공제액은10,177,199원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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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제외하고 받기로 했는데 지급명세서에 근무지가 아예 업데이트가 되어있지않네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회사 등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회사는 제공받은 용역에대하여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당 소득의 종류별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및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일당 15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세금 원천징수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또한, 국세청에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수령하는 개인은 해당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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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떼고 받은 단기 아르바이트 급여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서잊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제출내역 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에서 '2022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함께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소득세 확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본인이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고를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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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물건 등의재화와 서비스 등을 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점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기업카드로결제를 받은 경우 또는현금을 받고 매출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게산서를발행하면 안됩니다.이와달리 주로 개인인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는 신용(직불카드 포함)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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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재정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세무재정 : 중앙정부의 예산은 내국세와 관세로 구성되어 있는 데, 내국세와관세, 세외 수입으로 구성됩니다.즉, 중앙정부 예산을 세입과 세출로 구성되는 데, 세입은 내국세와 관세로 구성되며,세외수입도 일부 예산 범위에 포함됩니다.2) 세무감사와 세무조사는 그 개념이 다릅니다-. 세무감사 :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와 지방세에 대한세금에 대한 부과징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되었는 지, 위법한 과세는 없었는지 여부를 감사원에서 해당 기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감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무조사 :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자에 대한 세법상의 각종 신고 및 납부등 관려하여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했는 지 여부에 대하여 그 검증을 하는 절차를말하여, 불성실하게 한 경우 본세 및 가산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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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인데..국세청에서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한 사유가 뭘까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2023년 02월분급여 지급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만약,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솓그과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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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변경사항이 어떤것이 있는지 체크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2022.12.23.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에있습니다. 소득세 개정세법 내용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1)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주 범위 현행대로 유지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를 2025.01.01. 이후로 연기3)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를 2025.0.01. 이후로 연기4) 특수관계자간 증여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을 당초 5년에서10년으로 강화.5) 특수관계자간 증여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간을 당초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6) 농어촌주택, 고양주택 양도시 주택수 계산에서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을3년 이상 보유, 수도권 및 조정대상 지역 외에 소재하고 기준시가 3억원(한옥은 4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전 보유한 1주택 양도소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등 입니다.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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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을 작년 7월에 했는데요. 4월에 부과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2022년 07월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23년 01월 25일까지 2022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납부를 했을 것입니다.그러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2023년 01기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에 대하여2023년 04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2023년 전체 공급대가에 대하여 2024년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개인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2022년 07월부터 2022년 12웖 31일까지의 공급대가를 연환산하여 전체 공급대가가 8천만 이상인 경우 2023년 07월 01일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자동 전환되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공식 문서로 통보가 옵니다.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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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자료 뭐 준비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신고안내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장부 기장을 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매출 및 매입, 기타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현금영수증, 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신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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