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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흰죽지148
훈훈한흰죽지14823.05.10
겸직 시 4대보험 이중으로 나가는지 문의합니다

현재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스마트스토어를 열어 보려고합니다.

Q.4대보험은 일하는 원에서 들어져 있는데, 사업자 신고를 할시 이중으로 4대보험이 또 나가나요?

Q.연말정산으로 원쪽에서 제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걸 알수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추가로 부과되지않고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지역가입자로 부과 됩니다.

    직원이 사업소득이 있는지는 직장에서 알기는 어렵고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간소화 자료에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걸릴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는 경우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와달리 근무하는 회사와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하는 종업원이 없는 경우 별도의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등록을 항 사업장에서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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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기존 회사에서만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