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는 경우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와달리 근무하는 회사와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하는 종업원이 없는 경우 별도의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등록을 항 사업장에서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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