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원천징수에 대하여 문의드려요
사정상 직장에 가입되어있는데 (4대보험 가입되어있음)
어린이집 보조교사 (4시간30분: 30분은휴게시간)
일을 하고싶은데 4대보험대신 3.3소득공제 방식으로 근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의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로 일하면 4대보험을 가입하며 근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입니다. 즉,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이며,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지 근로자에게 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적용대상일 경우)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주와 동의 하에 위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여기서 흔하다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