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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정집 주소를 사업자 등록시에 넣어도 되나요?

따로 임대 받기가 버거운 경우,

일반 가정집 주소를 사업자등록해도 괜찮을까요?

어디서 듣기로는 일반 가정집은 취사도 하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말이 있던데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생각이라면,

개인 가정집을 사업자 등록주소로 등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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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임차한 사무실 뿐만 아니라 집 주소로도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업종은 거주 주택에 사업자등록 신청이 허용되나, 제조업 등의 일부 업종 등은 주택에 사업자등록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해당할 경우 임차 사무실 등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러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정에서 충분히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면 개인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매업 등 일반적으로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한 경우 가정집으로는 사업자등록이 불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터넷쇼핑몰을 할 것이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만약, 임차중이시라면 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거주지일 수 없는 종목(제조업 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주소지를 자택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