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연말정산을 시행하는데 연말정산시 세금환급 더 받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기 이전에 미리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받기위한 지출 또는 가입/납입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근로소득세 절세방안을 다음과 같습니다.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요하기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4)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5) 부모님 등 부양시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보조기기 구입 및 렌탈영수증 챙기기6)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및 납입하기7)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 임차시의 월세액 지급 영수증 미리 챙기기8)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하기9)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납입하기등 본인에게 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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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 고납부를해야 합니다.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따라서 소득세 신고를 추계로 할 지 또는 장부 신고를 해야 할 지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의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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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소득이 적어도 종소세 신고를 세무사 통해서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2년 귀속 인적용역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2021년 귀속 인적용역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단순경빙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2021년 귀속인적용역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하거나 또는 신고 자체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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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로 근무 중입니다, 한달 월급보다 큰 종합소득세가 미납되었다고 등기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의 소득 귀속이 2020년도 귀속인 경우 2020.01.01.~2020.12.31.기간중에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질문자 님이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세법상의 소득에 해당함으로 2021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악 질무자님이 실제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동일근무처에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서 하루 일당 15만원이하의 임금을 받는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 님이 실제로 일요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근무하던 회사 및 일용근로대장, 일용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소명하는 것을강구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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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퇴사자 종소세 신고해야하나요? (귀하의 신고안내 정보는 없으나~)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2022년 귀속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우러(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괄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2022년 중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2022년중에 본인 소득 발생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메뉴에서 소득 발생 여부를 조회 및 열람 가능합니다.본인 공인인증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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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연간 3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1)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기부금세액공제 반영하여 확정신고납부 가능합니다.2)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소드과기타소득을 합산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 받지못한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공제 신청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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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집 양도소득세율이 두번째랑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배우자 포함)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36조의 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에 의하여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취득세 감면세액(200만원 한도)을 추징당하지 않습니니다.또한,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3년 이상 거주를 한 이후에 양도를 한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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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인센티브 세금을 안 떼고 주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기본급에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푀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모두 근로소득 총급어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는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하여 인건비 처리를해야 하며, 인건비 처리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향후 회사에서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1년간지급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것이며, 이 때 근로소득세세액을 추가징수 똔느 세액 환급을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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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가상화폐로 돈을 벌었다면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엗 대햐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다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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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이 안된다면 종합과세,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사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 수령 연령이 만 55세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이 경우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3.3~5.5%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는 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소득세 최저세율 6.6%(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됨으로 인하여 소득세를 추가로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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